마약류, 공급 차단 넘어 예방·치료 강화…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2-09 08:4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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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마퇴운동본부 역할 강화하고 실태조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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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을 개선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역할과 운영 규정을 명확히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지난 8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만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역다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 수요를 억제하는 마약 중동 예방·치료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법 목적에 마약중동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강화·정비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된 실태조사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마약퇴치운동본부 역할과 운영을 명확히해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측면, 특히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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