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암 신약 급여, 국가 예산으로 충당…법안 발의
- 이정환
- 2023-02-14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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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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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암 치료 신기술 등에 쓰이는 기금 지원율을 상향하는 조항도 담겼다.
1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 3건을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중증질환자와 암 환자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비급여 암 치료 신약과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법안을 냈다.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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