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국민 편리만 강조하는 약 배달, 분노"
- 강혜경
- 2023-02-16 15:0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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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일동 성명서 발표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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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가 편리만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에 앞장서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복지부의 약 배달 추진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은 약국이 아닌 닥터나우 앱에서 결재가 진행되고 결국에는 복지부가 사설 플랫폼을 도와주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배달 서비스는 편리성만 추구하다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 배달 라이더의 안타까운 안전사고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약은 잘 쓰면 명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 있다.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약 배달의 편리성 뒤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를 복지부는 보지 않은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안전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편함을 이기는 참된 건강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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