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가능 복지부 입장 환영"
- 강혜경
- 2023-02-17 21:0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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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법부 이어 행정부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정당 결정"
- "복지부 협의체 구성해 한약제제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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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7일 "복지부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에 대해 일부 환영 입장을 밝힌다"며 "복지부의 국회 답변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이어 행정부에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한약사회는 현재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보고서에도 '현행법상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는 것.
또한 한약사의 일반약 공급 제한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추징했을 당시 고등법원 항소심에도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고심이 기각됐다는 것.
한약사회는 "그럼에도 약무정책과가 모 제약회사의 일반약 공급거부 관련 소송 건을 언급한 것은 결국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복지부는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며 법적 미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한약제제 관련 정책을 계획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관 보건의료단체들로 꾸려진 협의체를 구성해 한약제제를 올바르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수근 한약사회 법제이사는 "약무정책과가 언급한 모 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 관련 소송 건은 당시 집행부에서 복지부에 간절히 요청했으나 복지부의 외면으로 인한 논리적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답변서는 추후 일반약 공급거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판단되기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 역시 "복지부는 선택적 인식을 넘어 보건의료에 필요한 한약사 증원증설과 한약제제 및 첩약분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보건 향상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한약사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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