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세무지서 청사선정, 시민 의견수렴 배제 '논란'
- 이정환
- 2023-02-21 09:0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혜영 의원 "평택세무서 직원으로 구성된 선정위가 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성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한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이하 안성세무지서)가 안성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결정돼 논란이다.
평택세무서 직원 13명으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부지를 결정한데다, 공모기간도 4일간의 설연휴 기간을 포함하면서 시민들이 청사선정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평택세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1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안성세무지서가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76-5로 결정됐고 2023년 6월에 개청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선정된 안성세무지서 위치가 시민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닌 대덕면 소재 중앙대학교 정문 인근 부지로 결정,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평택세무서는 시민 의견수렴 없이 안성세무지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평택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세무서는 안성세무지서 임차청사 공모기간을 4일간의 설연휴기간이 포함된 1월 11일부터 25일까지로 진행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납세 민원은 시민들과 연관성이 많은데 안성시민들은 안성세무지서 선정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해 불만이 상당하다"며 "시민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안성세무지서가 평택세무서 직원들의 편의로만 선정돼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평택세무서는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지서를 결정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