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아 비대면 진료 예의주시…정부와 치열하게 협상"
- 김지은
- 2023-02-23 16:1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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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이사회…최광훈 회장, 비대면 진료 현안 설명
- 정관개정·약사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 건 등 총회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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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동일성분 조제 도입, 약 배송 저지를 위해 정부와 치열하게 협상할 방침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최 회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에 화상진료를 병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는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가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는 처방전 전송 시 표준화, 개방화 된 전자처방전을, 조제 과정에서는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동일성분 조제를, 투약 시는 본인 직접, 의료법이 정한 선에서의 대리인 수령이다. 약 배송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온 힘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이사회 안건심의에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건-재난기금 특별회비 신설 ▲디지털헬스 특별위원회 구성 건 ▲회계간 차입 추인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의원총회 안건으로는 ▲정관 개정에 관한 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약사윤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 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건 ▲부회장 추인에 관한 건 ▲이사 인준에 관한 건 ▲지부총회 건의사항 접수 건 등이 포함됐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의 경우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바탕으로 한다. 온라인투표 포함하는 안과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등이 포함된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의 경우 제49조 4항 당선무효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 이견이 제기됐다.
한 이사는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당선무효 기준으로 기존 제49조 4항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데, 3심 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사실상 그 기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임기를 유지하는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서 “49조 제3항에 ‘임기개시 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사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3심 결과로 최종 당선무효를 확정한다고 한다면, 1심에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회장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시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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