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일반약 화상판매기 규제샌드박스 성과"
- 강신국
- 2023-02-26 22:2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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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약사 설명회 이어 약국 10곳 대상 사업 곧 시행
- ICT 규제샌드박스 워크숍 열고 성과와 향후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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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최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숍을 열고 20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야시간에 비대면 방식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일반약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사업을 승인했다며 지난 1월 참여 희망 약사 대상 설명회을 진행했고,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 및 재활치료 서비스와 비대면 의료(재외국민 대상) 등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심전도 데이터를 측정하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출시도 견인했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홈 케어 건강관리& 8231;내원안내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서비스, 생체신호를 감지해 신속한 위험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도 도입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현재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8231;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고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 고용 409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워크숍을 통해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되어온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검토& 8231;제안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 8231;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8231;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 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 8231;추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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