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한약 분류체계 정립' 연구용역에 한약사회 "우려"
- 강혜경
- 2023-04-04 16:13: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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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약사회 "한약 분류체계 정립, 한의과 의료행위 정립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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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연구용역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의과의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분류체계 부재로 특정 비급여 행위가 전체 의료행위 분류 구조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되지만 한약 분류체계 정립과 한의과 의료행위 정립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게 한약사회 측 주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과 의료행위 연구는 10년 이상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등에서 도맡아 온 만큼 이번에도 한의계에서 실시할 것이 자명한데, 여기에 한약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문제"라며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선택하는 전문가이고, 처방되는 의약품(한약)의 효능효과 등을 체계화하는 것은 약학 분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일원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 분리와 방법론 수정 등을 요청한 만큼, 건보공단에서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주길 기대하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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