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4개 병원 행정처분"
- 이정환
- 2023-05-03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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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파티마·경북대·계명대동산·대구가톨릭병원, 현행법 위반 확정
- 복지부, 합동조사단 결과 공표…"지자체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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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는다.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복지부는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속칭 '대구 응급환자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불린다.
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거쳐 이번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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