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된다
- 이정환
- 2023-07-03 08:4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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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개정안,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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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정부가 개정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및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최근 불법의료기관 중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적발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의료시장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면허를 대여, 개설한 약국 등을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했지만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현행법으로 불법개설기관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에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났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으로,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에 그쳤다.
2019년에는 대법원에서 환수처분과 관련,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이 있었다. 이에 처벌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는 더 필요해졌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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