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약 수입통관 자료로 '전자발행증명서' 인정 가능
- 이혜경
- 2023-07-21 12:20: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외 규제기관 전자발행 공식 발표...홈페이지 발행 한정
- 4상 임상시험약 통관절차도 개선...식약처 확인 없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규제기관에서 전자로 발행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도 통관자료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생산국·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GMP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 규제기관에서 증명서를 전자로 발행하고 있어 향후에는 전자 GMP 증명서 인정 기준을 충족해 신뢰성이 확인되는 전자발행증명서 인정할 계획"이라며 "전자발행증명서 역시 생산국·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자GMP 증명서로 인정 받으려면 해외 규제기관에서 증명서의 전자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해당 규제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를 전자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전자발행증명서(CPP, COPP, W/C 등)에는 제조소명, 제조소 소재지, 원료의약품명, 당해 원료의약품이 WHO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는 GMP 조건 하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미국, 중국 등이 전자 증명서를 발급 중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승인 대상이 아닌 4상 임상시험의 통관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4상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통관 시 식약처로부터 4상 임상시험 여부를 확인 받은 이후, 표준통과예정보고 및 수입신고가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자가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 임상시험계획서 개요, 의약품 정보(제품명, 제조원 등)를 함께 제출해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바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
의약품 사전 GMP 실태조사에 신약 제조소 포함
2023-07-16 17:37
-
재판부는 왜 보툴리눔 간접수출을 수출로 판단했나
2023-07-12 06:20
-
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 원료·성분 282종 지정
2023-07-03 09:13
-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2023-06-30 09: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8"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