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
- 강신국
- 2023-07-25 16:4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지침' 26일 개정·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시 내용을 보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가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 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5일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https://www.kaits.or.kr, 02-3489-7033)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8"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