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준비 착수
- 김지은
- 2023-08-14 16:4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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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사 TF 마련…교육기관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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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복지부가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병원약사회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시행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이미 병원약사회로부터 민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약사를 대상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첫 국가 자격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원약사회는 자격시험 관리 본부와 출제위원회를 구성해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총 9개 과목의 시험 준비를 마무리해 올해 연말 중 첫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약국 약사 대상인 통합약물관리 과목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공포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 중 약국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앞으로 3년 동안 통합약물관리 과목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추후 지역 약국, 병원 약사, 산업 약사 등 전 분야 전문약사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 마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약물관리 과목 시험 시행까지 남은 3년 간 담당 TF 등 조직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3년간은 지역 약국 약사에서는 전문약사 배출이 안되는 만큼 당장은 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쪽으로 가고, 3년 뒤에는 대약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구를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통합약물관리 과목에 응시할 지역 약사들의 교육, 수련을 담당할 기관 선정도 필요한 만큼 현재 지역 대학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방면으로 고민 중”이라며 “전문약사는 약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한 개념인 만큼 심층적인 지식이나 실무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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