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가인하 손실 보전 위해 의약품관리료 인상을"
- 정흥준
- 2023-08-24 09:1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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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약가인하 유감 표명...성분명처방 의무화 주장
- "기준요건 미충족 의약품은 시장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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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약가 인하 7676품목은 재평가에 의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필연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제네릭 기준요건을 충족한 제약사의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큰 폭의 약가인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약가인하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약가인하 리스트를 발표하고, 7676품목의 약가인하에 따른 대규모 약가 차액의 발생과 이에 따른 반품작업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부담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양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며, 약가인하가 이뤄질 때마다 불필요한 업무가 반복되고 약가인하의 손실을 포함한 피해는 약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정부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의약품관리료를 인상하라”면서 “또 불용재고 반품 정산을 거부하는 제약사의 품목은 반품 정산을 해주는 제약사와 비교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에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약가인하를 단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생동성 시험도 하지 않은 기준요건 미충족 의약품은 약가인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시켜 양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면서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
시약사회는 “양질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되, 우리 회원들이 억울하게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9월 5일자 시행되는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약가 인하 7,676품목은 재평가에 의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필연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제네릭 기준요건을 충족한 제약사의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큰 폭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다만, 약가인하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약가인하 리스트를 발표하고, 7,676품목의 약가인하에 따른 대규모 약가 차액의 발생과 이에 따른 반품작업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부담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않아야 하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약국들이 기준요건 미충족 7,676품목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의사의 처방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상품명 처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양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구비하야 하며,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러한 불필요한 업무가 반복되어지고 약가인하의 손실을 포함한 피해는 약국이 감당해야만 한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이러한 약가인하와 불용재고로 인한 반품 및 정산과 약가손실은 무한반복이 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약국이 이러한 손실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알면서도 모든 손실을 약국에 전가하고, 그에 대한 보상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약사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의약품관리료를 인상하라. 둘째, 불용재고 반품 정산을 거부하는 제약사의 품목은 반품 정산을 해주는 제약사와 비교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에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약가인하를 단행하라. 셋째, 생동성 시험도 하지 않은 기준요건 미충족 의약품은 약가인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시켜 양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 넷째,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 서울시약사회는 양질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되, 우리 회원들이 억울하게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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