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 홍대업
- 2007-03-15 1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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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공청회 답변, "합리적 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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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규정한 법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15일 의료법 전면 개정 공청회에서 병협과 한의협이 강력히 주장한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팀장은 이날 한의계가 유사의료행위 관련 복지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강도높은 비판에 대해 해당 조항에 문제가 많다면 이를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병협 성익제 총장과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 고려대 류지태 교수 등은 유사의료행위 허용이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팀장은 "몇가지 쟁점들에 대해 남은 기간동안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과 법 조문 자체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삭제하도록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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