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 '원위치'
- 최은택
- 2007-03-19 14:08: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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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접수마감일 4월까지 월말로...15일 조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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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이 복제의약품 약가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을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변경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심평원은 제약협회에 보낸 지난 15일자 공문에서 4월 접수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당월 접수분에 대해 익익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했다.
예를 들어 4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복제약 약가결정신청 건은 6월에 열리는 위원회에 안건 상정한다는 내용.
이는 지난달 5일자 공문에서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접수 분을 익익월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변경안을 원점으로 되돌린 결과다.
심평원은 “선정기한을 매월 말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자했으나 1월 접수분과 2월 접수분이 동일약가로 결정될 수 있고, 예고기간이 짧아 혼선이 야기된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돼 수정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기간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변경, 통보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같은 공문에서 복제의약품 일괄처리 대상 선정기한을 매월 15일로 조정하는 방안 및 시행시기에 대한 의견을 이달 31일까지 회신에 달라고 제약협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선정기한을 15일로 조정하면 특정월은 1일부터 15일 접수분에 한정, 처리돼 16일 이후 접수분과 다른 약가로 결정되므로 충분한 예고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5월 접수분부터 15일로 조정될 경우 4월 접수분, 5월1~15일 접수분, 5월16~6월15일 접수분이 각기 다른 약가로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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