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약, 왜 소득공제에 포함 안되나"
- 홍대업
- 2007-04-04 1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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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국회 토론회서 목청...형평성 어긋난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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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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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전문의)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약국의 경우 급여부분만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일반약에 대한 매출분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위원은 “만약 약국에서 기록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변명하면, 약국에서 판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조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한 판매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은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모든 약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약국의 원천징수 부분과 관련 “의사와 약사의 공평과세가 강조돼야 한다”면서 “의사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임금자 연구위원도 일반약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연말정산 간소화가 부수적으로 세원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왜 약국의 일반약에 대해서는 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재경부를 압박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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