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판매, 아차하면 '낭패'
- 정웅종
- 2007-04-18 12:2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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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사고 비일비재 발생, 처방 없으면 약사 책임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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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면유도제로 인한 약화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처방전 없이 판매되다보니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약국이 고스란이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에는 이 같은 수면유도제 판매로 인한 인한 민원상담이 늘고 있다.
K약사는 얼마전 중학교 여학생 두명에게 독실아민성분 수면유도제를 50정씩 100정을 팔았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두 여학생이 약을 나눠 먹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그 가족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측이 후유증 등 그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경기도의 S약사는 환자가 매달 향정약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조제해 가는 것에 대해 요즘 썩 마음이 편치 않다.
가족명의로 5명의 이름으로 스틸녹스를 처방조제해 가고 있는데 조제량이 상당히 많아 혹시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S약사는 "사고가 날 경우 약국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조제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약사회에 문의했다.
약사회는 "처방전에 의한 수면유도제 복용의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반약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약사 혼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정약 수면제의 경우에도 처방의사에게 충분히 문의해 책임소재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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