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도 급여환자 파스처방 비급여
- 홍대업
- 2007-05-04 09:1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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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 답변...모든 의료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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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다른 약과 함께 처방하는 파스류도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해야한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급여환자의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예외지역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원내조제로 약을 투여하는 경우 다른 약과 함께 처방하는 파스류도 100/100 본인부담률로 파스 값을 별도로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겔제와 크림제 등을 제외한 외용제 파스류를 처방하는 경우 모든 의료급여기관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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