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팜, 29일 최종부도...'1년 유예' 요청
- 이현주
- 2007-05-29 20:0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광택 대표, 30일 채권단에 채무 변제계획 설명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 성북구 소재 미라클팜이 29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라클팜은 지난해 부도난 조명약품의 여파로 자금압박을 받아온데다 거래선 결제 문제 등이 겹쳐 최종부도를 맞았다.
그러나 미라클팜 이광택 사장이 29일 가진 변제계획 설명회에서 1년 유예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채권 제약사들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채권 담당자는 "이 사장이 1년 유예기간 동안 채무를 동결시켜 준다면 이후 모두 변제하겠다고 했다"며 "유예기간 동안 거래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모두 현금 결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설명회에 참석한 채권 제약사 관계자들은 미라클팜의 채무 금액과 담보 규모, 유예 기간동안 영업 이익 발생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수용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국내 제약사 채권팀 관계자는 "이 사장은 보다 확실한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표자 말만 믿고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구체적인 변제 계획 자료를 준비해 30일 오후 2시 추가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며 채권 제약사측은 각 사에 보고, 경영진의 의사를 타진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