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삭감대상 품목 공개
- 최은택
- 2007-06-01 14:25: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산제·시럽제·복합제 제외...매월 10일 리스트 갱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되는 442개 대상 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심사 적용되는 94개 제약사 442품목을 공개하고, 매월 10일 리스트를 갱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저함량과 고함량이 동시에 등재된 의약품 중 정제 또는 캡슐형 경구제가 심사적용 대상이며,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나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시럽제·복합제,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보다 두 배 또는 그 이상 비싼 품목은 제외됐다.
심평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여부를 제약사에 확인요청했으나 일부품목이 회신되지 않아 추후 확인되는 대로 추가 게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8월부터 진료비 삭감
2007-05-25 11: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