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금조달 위한 '채권제' 도입
- 강신국
- 2007-06-04 17:3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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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5차 회의열고 추진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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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기관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의료기관 채권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한의학 R&D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복합학위과정(OMD-PhD)이 도입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7개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위원회는 먼저 법인의료기관이 기관의 신용에 근거해 채권을 발행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가칭 '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채권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진료 위주 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등 의료기관의 장기적 자금 조달 수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한의약 R&D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위원회는 한의학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한의학 복합학위 과정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목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한방비방의 제품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30만평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구축키로 했다.
단지 내에는 인허가·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외국인 연구의사의 면허 인정, 세제감면 등 규제개혁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확정 과제들은 국내 의료산업의 R&D 역량 향상과 의료기관의 안정적, 장기적 자본조달 수단 확충 등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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