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조류인플루엔자, 검역감염병에 추가
- 강신국
- 2007-06-10 21:3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검역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정부가 해외 유입 감염병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검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 추가하는 등 검역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범위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을 추가해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검역감염병을 확대했다.
또한 긴급 검역조치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정보 및 건강상태, 예방접종 증명서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한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해서는 입출국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는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