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면 징역·벌금형"
- 강신국
- 2007-06-12 10:55: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1년 징역-500만원 벌금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 후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이성구, 김재원, 문희상, 엄호성, 이경재, 정문헌, 이인기, 전여옥, 김애실, 김태년, 고조흥 의원 등 총 12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