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거담제' 등 7개 항목 급여기준 신설
- 강신국
- 2007-06-20 06:41: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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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입법예고...10개 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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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용제,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진해거담제 등 7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아반다메트정) 등 10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은 변경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치료용 흡입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고 천식의 치료원칙에 의거 효능군별로 증상의 정도에 따라 2-3종의 흡입제 병용투여시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기관지천식에 투여되는 흡입제 중 Nebulizer용 solution은 노인, 소아, 안면 마비환자, 의식불명 환자 등 일반적인 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나 응급치료시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해당 인정기준 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비경구 진해거담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가 가능하다.
acetylcysteine흡입액(뮤코미스트액 등)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지만 가습기에 mix해 inhalation으로 사용한 것은 비급여 처리된다.
아반다메트정도 유산증, 신기능 장애, 간기능 장애, 심혈관계 질환(심혈관계 허탈(쇽), 심부전, 심근경색 등), 당뇨성 케톤산증, 폐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환자 등에게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 까지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
□ 신설(7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 Epinastine 경구제(품명 : 알레지온정 등) ○ Acetylcysteine 흡입액(품명 : 뮤코미스트액 등) ○ Malfenide acetate(품명 : 설파마이론크림 등) ○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 변경(10항목) ○ [일반원칙]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일반원칙] 에이즈치료제 ○ Cyclosporin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Salmeterol 흡입제(품명 : 세레벤트흡입제,세레벤트디스커스) ○ Recombinant blood factor Ⅷ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아반다메트정) ○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 ○ Leucovirin calcium 주사제(품명 : 페르본주사 등) ○ Methotrexate제제 □ 삭제(1항목) ○ Human anti 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 헤파빅주)
보험급여기준 신설, 변경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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