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민보 가입제한' 공청회 개최
- 류장훈
- 2007-06-21 12:1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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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일 프레스센터서...의협 지향위·신경정신의학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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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치료력만으로 상해·질병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자의 어려운 실정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월 4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민간보험가입의 현황과 문제점(한창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4편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현행 생명보험 심사기준은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심장병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가입도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05년 7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약하는 `공통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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