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약국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500원
- 강신국
- 2007-06-25 11: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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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반기 변경제도 공지...의료급여법 개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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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된다.
또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7월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본인부담금 면제였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 조제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CT·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중복 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고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보여 준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 불편과 시스템 연동 문제 등으로 일선 약국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망시 장제급여로 25만원이 지급되고 운전면허증 하단에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한층 강화되며 '고령화 친화산업 진흥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가 완화되며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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