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5083품목 약가재평가 실시
- 강신국
- 2007-06-26 12:27: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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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 대상 품목확정 공고...6월 약제급여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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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83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07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약제를 확정, 공고했다.
대상품목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390~799에 해당하는 4,208품목이 포함됐다.
또한 2000년 9월1일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성분별 최초 등재된 437품목과 2003년 9월1일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성분별 최초 등재된 154품목도 재평가 대상이다.
특수아미노산 수액제 198품목과 2004년도 재평가를 실시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 45품목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아미노산 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 특성상 일괄 재평가 해야 하기때문에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지난달 6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성분별 최고가 품목은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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