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미지정 농어민, 건보료 계속 지원
- 홍대업
- 2007-07-13 19:4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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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16일 농특법안 발의예정...2만5천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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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거주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농어민에게도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농특법)을 16일자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면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해제됐지만, 주변 농경지는 그린벨트로 존치돼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역을 ‘준 농어촌지역’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2006년 4월28일 농특법 제33조(준 농어촌에 대한 특례)를 전문 개정해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시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된 취락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도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2만5,268가구의 경우에는 준 농어촌지역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으며, 이는 2007년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어민 가구 5만6,944가구의 44.3%에 해당된다.
전 의원은 “이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민 보다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한받아왔음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대폭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입법미비로 누락된 전국 2만5,268가구도 동일하게 농특법에 따라 건강보험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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