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규정 삭제...8월부터 30% 정률적용
- 강신국
- 2007-07-27 10:3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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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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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에 따라 정액제 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을 보면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따라 정액제 규정이 삭제됐다. 즉 의원 3000원, 약국 1500원으로 정해져 있던 정액 본인부담금이 없어 진 것.
이에 따라 의원, 약국에서는 8월1일부터 진료비와 약제비의 30%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령에는 이외에도 휴직자 경감대상을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로 구체화했고 실업자 지원제도로서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신청 절차, 방법, 자격변동시기 등도 개정했다.
또한 외국인등 직장가입 적용제외 신청시 제출 서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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