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조회도 공단 인증서로 접속해야
- 박동준
- 2007-07-28 0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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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자체 인증서 만료기간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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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자격조회 등이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전환된 데 이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에도 보건복지 분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내달부터 요양기관이 급여비 심사과정 및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27일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분야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단 발급 공인인증서로 접속방식을 전환하고 기존 자체 인증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심평원은 2005년부터 EDI 심사결과 통보서 등에 대한 인터넷 조회를 위해 요양기관에 자체 홈페이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해 왔다.
하지만 7월부터 자격관리시스템 등의 사용과 관련해 보건복지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서가 요양기관에 발급됨에 따라 자체 인증서 제도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다만 접속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던 심평원 인증서는 발급 시점부터 통상 1년인 만료기간 종료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접속방식이 보건복지 분야 통합 인증서 접속으로 변경되지만 이미 심평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접속에 홈페이지 한해 만료기간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심평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기한이 만료되거나 기존 심평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요양기관은 내달 1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과정 및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 발급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됐다.
특히 내달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단 발급 인증서가 없는 병·의원과 약국 등은 공단, 심평원 양 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공단 발급 인증서의 경우 양 기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단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 이를 통한 홈페이지 접속이 요양기관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인증서는 심평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단 발급 인증서는 보건복지 분야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공단 발급 인증서가 있는 요양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만 하면 기존 서비스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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