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거담제·엔브렐주등 심사지침 12항목 삭제
- 박동준
- 2007-07-30 06:32: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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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미생산 등 사유..."심사지침 개선 및 정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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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해거담제, 엔브렐주 등을 포함한 약제 심사지침 12항목을 삭제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올 초부터 행위, 약제 심사지침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해 불필요한 규제항목 폐지 및 급여기준 고시통합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9일 심평원은 "심사지침에 대한 개선 및 정비작업 결과 7월 1일부로 해당 약제에 대한 인정기준이 고시된 10항목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는 2항목에 대한 지침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항목을 살펴보면 천식치료제인 '벤토린네뷸'에 대한 심사지침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단순 설명일 뿐만 아니라 허가 상 급여 인정 가능한 소아 연령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지침에는 4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삭제가 결정됐다.
흡입마취제를 사용할 경우 마취보조제로 이용되는 '타라모랄'은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지침으로 인정돼 삭제됐다.
진해거담제, 엔브렐주 등은 이 달 1일부로 급여인정 기준이 고시됐다는 점에서 심사지침에서 삭제됐으며 ▲뮤코미스트 ▲간장용제 ▲싸이메빈주 ▲페르본주 ▲엔브렐주 ▲설파마이론 ▲아메톡스 ▲카디옥산주 등에 대한 심사지침도 이에 포함됐다.
특히 심사지침의 고시통합 작업은 그 동안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심평원이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 상 급여기준과 심사지침이 이원화된 규제로 자리 잡아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심사지침 개선은 그 동안 의료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불인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지침 개선 및 정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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