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의약품 사용금지 위반할땐 처벌"
- 강신국
- 2007-07-30 06:42: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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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DUR 의무화 법안추진...의약단체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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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자 의약단체가 거세고 반발하고 나섰다.
즉 의원과 약국이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 조제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게 복지부 법안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2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용·특정연령대 금기 처방, 조제시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해 병용·특정연령대 금기 등에 일괄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각 의약단체에 의견수렴을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의약단체의 복지부 제출의견을 보면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의사협회는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DUR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인 제제를 가할 경우 환자 치료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온다"며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한 경우 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의사의 진료·처방행위 제한과 약사의 조제거부가 우려된다"면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등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미 금기성분 조제시 심사조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 및 하위법령에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과잉제제의 소지가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에만 병용금기 5,231건, 연령금기 6,036건이 청구됐다며 의약품 사용평가 의무화를 통해 금기약물 처방·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병용·연령금기 처방, 조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국정감사를 앞둔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복지부는 의약품사용평가 의무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지만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한편 3차 고시 개정을 통해 병용금기 242개 성분조합, 연령금기 46개 성분조합으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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