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소분판매 쪽지처방 조제하면 벌금형"
- 한승우
- 2007-07-31 12:25: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종 판매자인 약사만 불이익...단속 어려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근 병원에서 비만약 처방시에 자사 건기식을 동시에 낱알 처방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약사는 영업사원에게 "건기식은 뜯어서 낱알 조제할 수 없다"고 말하자, 영업사원은 "다른 약국에서는 그냥 뜯어서 조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비만약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이 낱알로 쪽지처방돼 있을 경우, 환자편의를 위해 약포지에 비만약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현재까지는 의료법·약사법에 이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어 구체적인 불이익은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쪽지처방'에 대한 의원-약국 담합 여부를 묻거나, 건강기능식품법에 의거, 소분판매에 따른 '시정조치', 혹은 고발에 의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 관계자는 "의사가 건기식 소분판매 처방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는 최종 판매자인 약사에게 모든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약국은 식약청에 건기식 판매 업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시정조치나 고발에 따른 벌금형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의료법·약사법·건기식법이 혼재돼 있어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동 수사를 나서지 않는 한 합리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폐해는 건기식 제조업소들이 소포장 단위 생산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의사·약사의 담합 문제를 떠나, 소비자들의 올바른 건기식 복용을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관련기사
-
쪽지처방, 담합·리베이트 잇는 '악의 축'
2005-11-28 06: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5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6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7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8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9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 10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