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97품목 부당이득금 700억원 환수
- 강신국
- 2007-08-17 06:4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원료합성약 조사...제약사 형사고발도 검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17일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약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약가 재산정 대상 제약사별 현황을 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하원제약 13품목, 이연제약 11품목, 국제약품 8품목, 경동제약 6품목 등 총 28개 제약 97품목이었다.
복지부는 약가가 부당하게 높게 유지돼 온 97품목은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약가를 재산정해 인하할 방침이다.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연간 465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사가 챙긴 부당이득금에 대한 약 70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험약제팀장은 "편법으로 허가 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 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유사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 이를 복지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 개정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도 개량신약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할 나갈 계획이다.
등재신청한 업소에서 신청 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일부 염기만을 부착하는 경우 등 일련의 제조공정중 일부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제제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1호 라목>
원료합성 의약품 약가산정 기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