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집중 점검
- 홍대업
- 2007-08-23 11:5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1,472명 대상...정밀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의 집중 점검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자 등)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 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하는 등 가장 매매를 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가액 및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1,472명을 점검대상자로 선정했다.
점검절차는 양수자 및 양도자에게 우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매매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실지조사를 통해 정밀확인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소명자료 가운데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