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 변비약 판매했다가 협박 받아
- 홍대업
- 2007-08-24 07:3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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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K약국, 50대 남성에 합의금...전문사기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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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국 직원이 무심결에 환자에게 변비약을 건넸다가 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에 따르면, 봉천동 소재 K약국에서 종업원이 지난 18일 변비약을 찾는 50대 전후의 남성에게 일반약인 세르비아캡슐(10정 짜리)을 1,000원에 판매했다는 것.
그러나, 이틀이 지난 20일 이 남성이 약국을 재차 방문해 “70세 된 모친이 설사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서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국 영업정지 10일에, 약사법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K약국의 약사는 이 남성의 협박에 못 이겨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건넸으며, 그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남성은 처음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네사람인 것처럼 슬리퍼 차림에 평상복을 걸치고 있었지만, 추후 확인해본 결과 봉천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고 관악구약사회는 전했다.
특히 그는 ‘모친이 입원했다’는 사안보다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보건소 고발을 운운한 것으로 보아, 관악구약사회측은 전문사기꾼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충웅 회장은 “일반약을 구입하러 온 사람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보건소나 경찰서 고발을 운운하는 경우 전문사기꾼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관악구에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가 판매토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자칫 일반약을 무의식적으로 직원이 판매토록 했다가 이같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약국 2곳에서 L모(남·43)씨가 여자와 동행, 약사가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이 약을 조제하도록 약사법 위반을 유도한 뒤 약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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