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 확인, 의료기관에 책임부여 필수"
- 강신국
- 2007-08-24 1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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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평수 재무이사, 국회 토론회 주제발표문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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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환자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의료기관 수진자 본인확인의 필요성' 국회 공청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평수 이사는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는 국민, 요양기관, 공단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체납자, 자격말소자, 불법체류자 중 일부가 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사회보장제도 유지와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이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적인 근거을 마련하고 의료윤리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주민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여부 확인과 독일과 대만사례를 참고해 IC카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이사는 "제도화 이전 가능한 방법으로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요청과 고의 등 최소의 의무 소홀에 대한 법적인 책임(업무방해, 부당이득 반환 등)부여도 활용해 봄직 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주관하며 복지부, 의협, 시민단체 등이 참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신분증 등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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