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병의원·약국, 이럴때 과징금 낸다
- 강신국
- 2007-08-24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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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입법예고...분납기준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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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이 명확해졌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 납부가 가능하다.
즉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등을 갖추고 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과 특수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 소재지(시·군·구)에 동일 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을 때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약국은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복지부는 과징금 분할납부 산정기준도 개정했다. 재해,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과징금 전액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 중인 요양기관일 경우 ▲1억원 이상은 2~12개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9개월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2~6개월 ▲3,000만원 미만은 2~3개월까지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납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시 인정기준, 업무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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