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매년 10건이상 시술해야
- 강신국
- 2007-08-26 19:5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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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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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은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허용된다.
복지부는 24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기존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년 3인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년 7인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면 가능했지만 변경 고시에는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있는 진료과도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및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와 내과,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변경됐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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