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약 4800만원 미만, 카드수수료 내릴 듯
- 강신국
- 2007-08-27 06:0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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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간이 과세자 범위로 인정하는 방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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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 연간 매약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5~2.7%에 달하는 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영세약국에 집중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주요 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인하 원가산정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약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부가세 면세 사업장인 의원들은 사실상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에 조제 수입은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전약국이 영세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연간 매약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고 조제 수입이 수억원 달하는 약국이 영세사업자로 분류,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당국이 간이과세자를 영세업자 기준을 정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약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조제와 매약 수입이 높지 않은 진짜 '영세약국'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 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설정할 경우 전체 200만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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