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GMP 10월 시행·표시기재 확대 1년 유예
- 가인호
- 2007-08-31 12:26: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원산지 표기 및 밸리데이션도 의무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품목별 GMP제도가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한편, ‘의약품 원산지 표기’ 및 의약품 직접 용기에 제조연월일, 사용상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하는 의약품 표시기대 확대 시행은 1년 연기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고 10월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품목별 GMP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의약품 표시기대 확대시행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품목별 GMP제도의 경우 기존 제형별에서 품목별 허가로 전환, 올해 10월 신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내년 7월에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에는 일반의약품, 2010년 7월에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부터 밸리데이션도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 시행과 관련 1년 유예기간을 적용토록 법안을 확정했다.
‘의약품 원산지 표기’ 및 의약품 직접 용기에 제조연월일, 사용상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등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의약품 원산지 표기 의무화제도가 시행, 그동안 제약업체에서 외국에서 완제를 들여오거나, 위탁생산을 통해 포장만 국산의약품으로 교체해 판매한 사례가 전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시기재 확대시행 대상에서 전문의약품이 제외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존 내용량이 15g이하 또는 15ml 이하의 직접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주의사항 및 용법 용량까지 표기하는 법안도 완화, 50g 이하나 50ml 이하의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최종 확정했다.
한편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절차만 남아있어, 빠르면 한달이내에 확정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품목별 GMP 도입, 최장 6개월 지연 가능성
2007-06-27 07:10
-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대상서 전문약 제외
2007-07-23 12: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