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면대 등 약국 불법행위 288건 적발
- 홍대업
- 2007-08-31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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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도매상 72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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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서 임의조제와 카운터 조제, 약사의 면대행위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올해 1·2분기 약사감시 결과 약국에서 임의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 면대 등 288건의 불법행위를, 도매상 등에서 불법약 유통 등 72건의 불법행위를 각각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고발조치했다.
31일 식약청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적발된 약국의 불법행위는 110건이며,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도매상은 30건, 기타는 9건이었다.
2/4분기에 적발된 약국의 불법행위는 178건이며,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도매상은 19곳, 기타는 14건이었다.
약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 B약국은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약을 변경조제하다 적발됐으며, 경기도 의왕시 소재 N약국도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의 J약국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하고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서울 마포구의 D약국과 인천시 중구의 S약국 등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및 판매하다 식약청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특히 약국가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전문약 조제 및 판매행위도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M약국과 경남의 K약국과 전북의 I약국, 부산 H약국, 광주 B약국 등은 소위 카운터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로 적발됐으며, 이같은 행위는 대도시는 물론 지방에서도 빈발해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경기도 성남시 소재 M약국은 약사면허대여 행위와 비약사의 약국 개설로 적발돼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이밖에 의약담합, 마약류저장시설점검기록부 미작성, 불법의약품 유통, 대체조제 사전·사후 미통보, 혼합진열, 약사가운 미착용 등으로 다수의 약국들이 적발됐다.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서울의 D약품과 대전 소재 B약품 등은 무허가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해충 등에 의한 의약품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미설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약국과 도매상 이외에도 한약국과 약업사, 의원과 한의원 등도 식약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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