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혈액제제 PVC백 제조금지...10월부터
- 최은택
- 2007-09-04 11:2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외·CJ·대한, 환경부와 협약..."동물시험서 생식독성 발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10월 1일부터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함유된 PVC 수액백이나 혈액백을 사용해 수액제와 혈액제를 제조(수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업체 및 수액백 사용업체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DEHP, DBP, BBP 3종은 쥐에 대한 동물시험에서 생식독성이 나타나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 의해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EU는 위해성 분류에서 카테고리2(수정능력 손상 및 태아에 유해할 수 있음)로 분류해 규제 중이다.
환경부도 당초 성분을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한 고시제정을 추진했으나, 해당 물질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계에서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한 자율규제를 건의해 와 이를 수용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의료용 수액백을 사용하고 있는 중외제약과 CJ, 대한약품이 협약에 싸인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수액제와 혈액제 백으로 PVC백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수액·혈액제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중외제약이 수년전부터 NON-PVC백을 사용해 온 데다, CJ와 대한약품도 지난해 식약청의 사용자제 지시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비해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시중 재고분은 자진소진토록 할 방침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PVC백 사용을 지양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이번 자율협약은 이를 구체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용 수액백 중 연결관 및 의약품 주사 키트, 혈액백 중 전혈채혈백, 성분채혈키트, 자가수혈세트 및 연결관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