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 의료기기 'skinfive' 급여 불가"
- 박동준
- 2007-09-13 16:2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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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요법료 전신치료 적용 전제..."임상적 효능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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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개인용 의료기기인 'skinfive'에 대해 임상적 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13일 복지부는 skinfive에 대한 급여요청 질의에 대해 "해당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근거로 한 물리적 특성 이외에 임상적 효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임상사례 등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는 적정한 장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그 적정성 입증에는 동일 혹은 유사목적으로 사용 중인 장비와의 임상적 유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논문 및 임상사례 등의 근거자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skinfive의 사용범위가 속목 부위에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전신 치료적용을 전제로 하는 진료수가 산정 기준에도 적합지 않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학요법료 등 진료수가는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치료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해당 기기의 조사범위가 손목 부위에 제한된 점을 고려해 전신조사가 가능한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와 동일한 급여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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