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적십자병원 경비지원 해야"
- 강신국
- 2007-10-07 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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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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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확충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5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진료수가로 상대적인 진료수입 저조와 자체 보유자금의 부족으로 시설 및 환경 개선이나 의료장비 현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공공의료사업의 수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적십자병원이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환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병원은 지난 5년간 전체진료환자 대비 평균 외래 14.7%, 입원 33.6%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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