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가압류 의원-319억원, 약국-70억원
- 강신국
- 2007-10-08 10:1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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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집계현황…압류금액 전년비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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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의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632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876억원이 압류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386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657억원이 압류 청구된 것과 비교할 때 압류기관은 63.7%, 압류 청구액은 33.3% 증가한 규모다.
각 요양기관 별로 보면 종합병원 13개소 65억원, 병원 101개소 238억원, 의원 215개소 319억원, 약국 133개소 70억원, 치과병·의원 120개소 112억원, 한방병·의원 50개소 7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된 요양기관 수는 2006년과 비교할 때 종합병원 116.7%, 병원 146.3%, 의원 67.8%, 약국 30.4%, 치과병·의원 69.0%, 한방병·의원 31.6% 각각 증가, 병원과 종합병원의 압류기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양도와 관련 의원은 2006년 802개소 2,012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 635개소 2,806억원으로 양도기관수는 줄고 양도액은 늘어났다.
약국은 2006년 317개소 2,422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 728개소 3,646억원으로 양도기관수 및 양도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양도금액은 요양기관에서 장래의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일종의 운영자금 대출담보용 약정액으로, 요양기관의 채무상환지체에 따른 법원의 압류명령 등에 따른 압류와는 다른 개념이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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