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있는 군인, 전역전 약국근무 불가
- 한승우
- 2007-10-09 11:3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 H약국 질의…약사회 "공무 외 영리업무 안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면허를 소지한 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장기휴가를 받아 근무약사로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한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는 최근 대구 H약국 S약사의 이같은 질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지 못하므로, 약국 취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S약사는 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약국에 10년이상 군복무를 한 뒤, 올해 말 전역한다는 약사가 약국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며 군인신분의 약사 취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다.
군에서 10년이상 장기 복무자에게 1년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동안 S약사의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기 원한다는 것.
이에 박 변호사는 "전약을 앞둔 약사가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기관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역 이전이라면 여전히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약국에 취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