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프로그램, 병용·연령금기 팝업창 의무화
- 강신국
- 2007-10-11 09:5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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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SW 검사기준 입법예고…저함량 배수처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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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청구 SW에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 관련 항목에 대해 팝업(Pop-Up)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에 관한 기준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SW는 병용·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검사가 면제되던 자체개발 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SW에 대해서는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청구SW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즉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않은 청구SW나 심사청구 관련 사항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SW를 사용한 심사청구는 반송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한 것.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의한 국민 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법 개정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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