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공급내역-국세청 자료 연계
- 박동준
- 2007-11-08 06:4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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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도매 정확한 자료제출 유도"…기본협의 마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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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년부터 제약사, 도매상 등이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토록 돼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국세청 세무자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제약사, 도매업체 등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향후 국세청의 세무자료와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정보센터에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이 보고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총매출액 등과의 대조 작업을 통해 제약사, 도매업체 등이 공급내역을 제대로 보고했는 확인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심평원과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세무자료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과의 기본 협의를 마친 상황이며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들에 대한 현황관리 D/B를 구축해 공급자들이 업무착오 등에 의한 자료 미제출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안내 시스템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료 제출자인 의약품 제조사 등이 경영에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과의 자료연계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과의 기본적인 협의는 마친 상황이지만 세무자료 연계가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정확한 자료연계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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